문재인 후보 공약 가계 부채 대책, 금융민주화
<참고 사항>
이 글은 문재인 18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의 내용입니다. 19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은 아직 확인하기 어려워서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공약은 이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공약 가계 부채 대책
①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 도입
o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인하, 위반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o 서민금융 위축 방지 위한 10%대 대출시장 육성
o 대리인 지정 통해 원활한 채무조정 기회 부여 및 인권침해 방지
②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 지원
o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 허용,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 설립 지원
o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o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
o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은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 절차 조기 활용
③ 주택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대출 중심으로 재편성
o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o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 재원 확충하여 지원
o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문재인 후보 공약 금융민주화
① 금융감독체계 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o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설립
-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통합
- 정부조직개편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 적용
- 금융감독기구의 관료적 독점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o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혁신 및 자율성 보장
o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3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신용기회 차별금지”를 법제화
o 가산금리, 수수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규제강화
②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강화
o 중소기업 자금경색 등 금융애로 해결할 ‘신용중재센터(Credit MediationCenter)’ 설립
o 한국판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제정
o 우리금융 민영화 시 지방은행 분리매각 추진, 지방은행 없는 지역의 지방은행설립 지원
o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조정
o 고용창출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산업, 정규직 고용 확대기업 등 금융지원 강화
o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등 조합형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독과점 폐해 방지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o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위해 산업과 금융이 융합되어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실시
o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와 금융회사 간 담합 엄격 규제
o 모든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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