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공약
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
o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 ‘일자리청’ 설치로 더욱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
- 정부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일자리영향평가’ 의무화
o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
-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 시민사회와 대화와 협력
- 각종 정부 지원을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
- 일자리 창출 성과를 기업공시 항목에 반영
②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o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확대
- OECD평균(15%)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5.7%) 비중을 절반 (8%) 수준으로 확대
o 민생행정 분야
- 민생 치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공무원 3만명, 소방공무원 3만명 확충
o 교육분야
- OECD 수준에 준하는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한 초중등 교원 확대
- 상담, 사서, 보건, 영양, 특수교사 등 특수직 교사 증원
- 15만명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o 보육분야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부족한 공립유치원 교사 일자리 확충
- 18만명 민간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 강화
- 방과후돌봄시설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
o 사회복지분야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2만명 확대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민간사회 복지부문의 처우를 공공부문 수준으로 개선
o 보건의료 분야
-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여 환자 간병 일자리 대폭 확충
- 전 국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인력 확충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요양 일자리 창출
- 도시보건지소 및 농어촌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
④ 중소・중견기업 강국으로 일자리 만들기
o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 4,000개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 마케팅과 시장개척 지원 강화
o 중소기업 지원 강화
- R&D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R&D개발기금’을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
- 국가 소유 R&D 성과를 중소기업에 무료로 이전 추진
-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역할 강화 및 중소기업전문상사의 설립 지원
- 정부조달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제고
⑤ 창조산업과 혁신벤처기업 일자리 만들기
o IT,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 창조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예술SOC구축 및 활성화
o 청년 벤처 1만개 양성 및 모태펀드 2조원 조성
-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위한 재도전 시스템 구축
⑥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만들기
o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여 일자리 50만개 창출
o 지역 밀착형 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⑦ 지역산업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
o 세종시 및 혁신도시를 정상 추진하여 지역일자리 대 폭 확충
-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 지역대학 등 지역의 연구개발기능을 유기적으 로 연계해 지역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 강화
o 지역인재 채용우대제 실시
-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학교 졸업생 30% 채용 의무화
- 공무원 채용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대학 추천 채용 확대
- 지방 국공립대와 치・의대, 로스쿨의 지역출신 할당제 도입
o 모든 학교급식에 지역생산 재료 50%이상 포함하고 도농직거래 통한 친환경 지역농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
o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 등 지역의 여가산업에서 20만개 일자리 창출
- 대체휴일제 도입
- 생태・체류형 관광 지원,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개선에 재정투입 확대
o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예산지원 확대(4천억 규모)하고, 사회투자기 금을 조성(2조원 내외)하여 대안적 경제활동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문재인 후보 좋은 일자리 나누기 공약
① 노동시간의 단축과 교대제 개편
o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준수
- 연간 평균노동시간을 2011년 현재 세계 최장인 2,193시간에서 2,000시간이하로 축소할 경우, 70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o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
- 고용창출형으로 교대제를 개편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② 청년고용 촉진과 지역인재 채용 우대제 도입
o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 도입
-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3%씩 청년(30세 미만) 정규직고용을 의무화하고, 미준수 기업에게 분담금 부과
- 분담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청년고용우수기업에게 고용지원금으로 지급
o 청년창업자 패자부활제도
- 창업실패 시 불이익 조치를 최소화
- 재기프로그램 활성화로 재도전 가능성 제고
o ‘청년취업준비금’ 지급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준비금 지급
- 최저임금 50%를 최대 1년(6개월 시점 심사) 지급
o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으로 학력차별에 따른 불이익 해소
③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창업자간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o 중장년의 경험과 노하우와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서로 연계시켜주는 세대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
o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문경력직 퇴직자와 창업예비자간 ‘멘토링 ’사업 지원
④ 세대공존을 위한 장년 및 고령자의 활력일자리 지원o 퇴직 고령자의 전직・재취업 지원하는 실버 고용안정서비스(일자리청에 전담조직 설치)를 만들어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o 유아돌보미, 아동안전보호 안내자, 문화재 발굴‧관리자 같은 어르신친화형일자리 확대
o 현행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위주의 사회적서비스활동으로 전환하고
- 귀농 및 귀촌 중장년 퇴직자에 대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 부여
문재인 후보 공약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및 지원
o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 목표
o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 2011년 9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34.1만 명 중 기간제 17.9만 명, 간접고용 10만 명 등 약 28만명 대상정규직화 추진
o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및 노사공동기금 지원
②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하여 일자리 차별철폐와 격차해소
o 성, 학력, 연령 및 고용형태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동등대우를 포괄적으로 규정
o 기업 및 사업장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원칙 실현
o 기업간, 직종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차별 축소
③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 일자리 인권보장
o ‘최저임금-사회보험 적용-근로기준법’ 등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를 위해 정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 강화
o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여, 근로시간・임금・휴가 등에 있어 모든 근로자가 최소기준의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
o 최저임금수준을 2017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o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을 엄정하게 수행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없앰
④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 강화
o 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재발 시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o 사업자의 노동자에 대한 소송남발 관행을 막고, 복직판정자가 계속 소송에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제정(일명 ‘최병승법’)
o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고용공시제’를 도입하고, 정부조달과 공공발주사업자 선정에 고용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
⑤ 산업안전제도의 강화 및 노동건강권의 보호
o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강화
o 중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빈발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
o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확대 적용
⑥ 여성고용 확대 및 일과 생활의 균형
o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여성일자리 특위’를 설치, 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o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ILO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을 비준
o 여성의 경력단절 주요 요인(임신・출산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성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시정조치 강화
문재인 후보 공약 좋은 일자리 지키기
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및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
o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장기실업자, 폐업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제도 도입(월 50만원, 6개월마다 심사하여 최대 2년간 지급)
o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금의 적용대상을 확대
②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한 고용안전망 강화
o 고용보험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노사단체의 대등한 참여 보장
o 영세업체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 확대
o 실업급여의 수혜범위 및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 확보
③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비롯한 고용안정체계 구축
o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허용될수 있도록 해고요건 엄격화
o 해고회피노력(노동시간단축, 임금조정, 순환휴직 및 자산매각 등)을 충분히 선행하고 노동자대표, 혹은 노조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도록 절차 강화
o 정리해고 이후 기업경영 호전되어 신규채용시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
o 기업의 정리해고 회피노력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재취업과 생계대책마련, 세제지원 등)
④ 60세 법정정년 도입 및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연장
o 2009년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60세 도입, 2013년부터 모든 공무원 정년 60세 이미 결정
o 민간부문도 2015년 ‘법정정년 60세’ 도입, 국민연금 수령연령 조정에 따라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연장 추진
o 법정정년 연장시기 이전 노사가 추가적인 정년연장을 합의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⑤ 직업훈련 및 공적 고용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o 공적 고용지원센터의 대폭 확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체계화
o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 확충
o 유급학습휴가제・노사학습기금・근로복지시설을 활용한 지역과 업종별 노사공동직업훈련(직업훈련 컨소시엄)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재취업, 전직 등 지원
문재인 후보 공약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①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o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o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하고, 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o 출산시 국민연금에서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확대, 돌봄크레딧 도입 등 여성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1인 1연금제’ 기반 구축 등 연금제도 전반 개선
② 구직자 지원 제도 도입
o 청년 구직자에게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6개월 후 심사하여 최대 1년간 지급
o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원을 매 6개월 마다 심사하여 최대 2년간 지급
③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o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하여 2017년,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
④ 장애인 소득보장
o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추어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
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
o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빈곤층 축소
o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전환 추진
o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급여액 확대 등 일을 통한 자립기반 확보
문재인 후보 공약 비정규직 대책,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①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 해소
o 기간제법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를 규정하여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 억제
o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 원칙 확립
o 불법파업 판정시 사용사업주를 근로자로 간주(고용의제)
o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o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시 정부지원 강화
o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최저임금의 현실화
②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초기업 단체교섭 강화
o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
o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의 교섭에 있어 노사합의를 우선토록 함
o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교섭 정상화, 초기업별 교섭에 대한 법제도 정비
o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 허용
o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및 직장폐쇄 남용 방지,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③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o 노동자의 경영참여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개선
o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개정을 통해 노사협의회와 노동자의 경영참여 촉진
o 공공기관의 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및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재검토
④ 사회적 대화 활성화
o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개편해 위상 강화
o 산업별,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 활성화
문재인 후보 공약 사람중심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
① 사회적 금융 조성
o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관 등 기존 금융조직 활용하여, 미소금융, 공공자금금융 제공
o 신용협동조합, 공제조합 등 서민자조금융 활성화
o 사회 투자기금 2조원 조성
②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감대 강화
o 참여 확대 위한 홍보매체 개발・보급, 정보플랫폼을 만들어 접근성 제고
o 청년층 ‘창조적 역군’ 10만명 발굴양성,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o 공공구매 활성화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 지원 유도
③ 공공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모델을 통해 확대
o 사회적 경제 통한 돌봄서비스나 보육 등 공공서비스 공급을 30%까지 확대
④ 사회적 경제 모델 적극 활용하는 기초자치단체 집중 지원
o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원스톱서비스 지원
o 지역의 기업, 대학, 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o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사회적 경제 협력네트워크 지원
o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등과 협력하여 제품 수출 지원
⑤ 베이비부머세대, 경력단절여성, 귀촌희망자의 제2의 인생 설계 지원
o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연수프로그램, 사업체와 연계한 인턴십 지원
o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창업보육 기능 강화
o 빈집이나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⑥ 사회적 경제 정책지원
o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o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기법 체계화
문재인 후보 공약 가계 부채 대책
①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 도입
o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인하, 위반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o 서민금융 위축 방지 위한 10%대 대출시장 육성
o 대리인 지정 통해 원활한 채무조정 기회 부여 및 인권침해 방지
②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 지원
o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 허용,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 설립 지원
o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o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
o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은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 절차 조기 활용
③ 주택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대출 중심으로 재편성
o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o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 재원 확충하여 지원
o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문재인 후보 공약 금융민주화
① 금융감독체계 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o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설립
-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통합
- 정부조직개편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 적용
- 금융감독기구의 관료적 독점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o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혁신 및 자율성 보장
o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3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신용기회 차별금지”를 법제화
o 가산금리, 수수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규제강화
②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강화
o 중소기업 자금경색 등 금융애로 해결할 ‘신용중재센터(Credit MediationCenter)’ 설립
o 한국판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제정
o 우리금융 민영화 시 지방은행 분리매각 추진, 지방은행 없는 지역의 지방은행설립 지원
o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조정
o 고용창출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산업, 정규직 고용 확대기업 등 금융지원 강화
o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등 조합형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독과점 폐해 방지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o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위해 산업과 금융이 융합되어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실시
o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와 금융회사 간 담합 엄격 규제
o 모든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문재인 후보 공약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o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o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o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의 권익보호
②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o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 기존 기술탈취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
o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할 권한 부여
o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거래 주요정보의 공정위 보고 의무화
③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o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 이익공유제 시행
o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제도’ 시행하고 공공입찰 및 국책사업에 반영
④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정책 추진
o 중소상공부 설치
o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혜택 제공
o 지역단위 ‘공공기술인력지원센터’ 설립
문재인 후보 공약 재벌 개혁
①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
o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분 3년 내 해소, 미이행시 해당 출자분 의결권 제한
o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o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하향(200% → 100%)
o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②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
o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o 회사・소수주주의 피해 없도록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③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o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3배 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의대상 확대 및 요건완화
o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및 처벌강화, 이사 자격요건 강화
o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이 글은 문재인 18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의 내용입니다. 19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은 아직 확인하기 어려워서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8대 대통령 후보 공약과 19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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