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침에 찬성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가족 가운데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폐암이었고 암 세포는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지요. 처음에 암을 발견한 이후 5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KTX를 탔지만 KTX가 그렇게 느리게 가는 줄 그 때 느꼈죠.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괜찮아지셨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그날 이상하게 느낀 것은 '죽음을 대비하는 듯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족들은 전혀 죽음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괜찮아지실 것으로만 생각했지요.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를 해야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병원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혹시 심장이 멈추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하다보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호흡이 멈추게 되면 인공호흡기를 달게 됩니다. 마스크로 인공호흡을 하기 어렵게 되면 기도삽관(입으로 호흡관을 삽입하여 폐까지 넣는 것)을 합니다. 기도삽관은 약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목에 구멍을 뚫어서 호흡하게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말을 할 수 없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게 됩니다. |
당시에 그 설명을 듣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힘들었습니다. 환자의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환자 가족의 생각으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의사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차분히 생각해보면, 의사의 설명은 매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설명이었고, 당시 상황으로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환자나 환자 가족은 의사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사가 무조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긴박한 순간에 어떤 것이 환자를 위한 판단인가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판단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환자 보호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매우 헷갈립니다.
환자의 힘겨운 표정, 힘든 숨소리...
말기 암환자가 심폐소생술을 써야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면... 이제 완치되어 정상으로 되돌아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게 된다면 갈비뼈 치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환자의 체력이 매우 낮기 때문이지요. 기도삽관을 하면 말도 할 수 없고 침도 삼킬 수 없게 되는데, 혹시 환자가 잠시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기운이 없기 때문에 글씨도 쓸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말기 암환자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체력이 소진되고, 식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도 체력이 소진됩니다. 체력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는 그야말로 생명을 잠시 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을 위한 기도 삽관 과정도 환자를 매우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는 일단 심장을 살리고 나서 이후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선택으로 치료를 받을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을 위한 기도 삽관 과정도 환자를 매우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는 일단 심장을 살리고 나서 이후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선택으로 치료를 받을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면 이를 문서화해 법적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결정은 오는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최종판결을 앞두고 의료계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향신문 기사 인용>
<관련 기사>
<그림 출처 :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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